무역실무

수출 거래 절차

프라우브뉴 2025. 7. 29. 01:44

무역거래에서 수출거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역거래

수출거래절차를 수출거래의 가장 일반적인 화환수출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방식에 의한 수출실무를 중심 단계가 있습니다.

 

계약체결단계

국내외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회

수출상이 해외시장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market research) 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거래선을 발굴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합니다.

우선 '국내시장조사'(domestic market research)를 통해 국내의 경쟁력 있고 유력한 국 내공급선을 찾아야 하며, 또한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에 의하 여 자사제품의 판매가능성이 있는 목적시장을 선정함

'시장조사'는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 수출지원기관과 개별품목의 조 합을 통하여 신용력 있고 성장성이 있는 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해외광고 나 홍보매체, 직접방문, '무역거래중개사이트'(e-Market Place : EMP) 홍보, 인터 넷무역박람회 등을 통하여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뢰할 수 있는 거래선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KOTRA, 상대방의 주거래은 행, 상업흥신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신용도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출계약 체결

해외수입상이 자사상품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 물품의 가격, 공급능력, 선적 시기 및 대금결제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문의와 함께 청약(offer)을 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청약을 주고받고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래조회 (inquiry)라고 한다.

청약요청을 받은 '수출상'은 거래의 단계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한 확정청약(firm Offer)을 발행하게 되고 수입상과 가격, 수량 등에 관한 절충의 단계를 거쳐 최종 적으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Sheet)를 작성합니다.

 

계약이행단계

수출신용장의 내도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에 따라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의 발행을 의뢰하며, 신용장발행은행은 수출국 현지의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합니다.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상'은 대금회수의 안전을 위하여 품명, 규격, 금액, 선적기 일, 신용장유효기한 등 계약내용과의 일치 여부나 양도가능 여부, 매입은행 제한 여부, 기타 신용장조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검토 후 만약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신용장조건이 있으면 '신용장조건변경'을 수입상에게 요청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발행은행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급확약에 의문이 있 을 경우에는 제3의 일류 은행을 '확인은행'(confirming bank)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수출승인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은 수출물품 확보 이전에 수출물품의 개별법상의 수출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필요.

당해 수출품목이 개별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 에는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기관 • 협회 조합 등에서 '수출승인'(export licence :E/L)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상은 수출승인 대상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매 계약 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대상품목이 아닐 경우는 '수출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수출승인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계행정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대상품목은 '수출입공고' 및 '별도공고 상의 수출제 한품목이다. 따라서 수출상은 해당 상품이 수출승인대상품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HS코드를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요령과 수출승인대상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한편, 「대외무역법」 이외의 50여개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내용을 통합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수출입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은 후 곧바로 세관에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입을 이행함.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물가안정, 수급조정 등 그 용도와 물품 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출승인기 관은 승인시에 그 효력인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 확보

수출물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자기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타사공장에서 임가공 하청방식으로 생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등 이 있음.

그리고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요 원자재나 반제품을 조달 하는 데에는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구매하는 방법과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수출상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구매시에는 '원자재구매자금', 수입시에는 '원자재수입자금', 그리고 제조· 생산에 소요되는 자 금으로 '생산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무역 어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적하보험 부보

'운임 • 보험료포함인도'(CIF), 운임 • 보험료지급인도'(CIP)조건 수출의 경우, 수 출상은 보험자(보험회사)와 수출상품에 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 물품의 성질과 담보 및 면책위험 등을 감안하여 수입상과 협의를 통해 부보조 건을 결정하여야함.

 

'부보조건'은 수입상이 개설한 신용장상의 보험조건과 일치하도록 부보를 하여 야 한다. 현재 부보조건은 1983년 3월 1일 개정된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 : ICC) ICC(A), ICC(B), ICC(C)와 종래의 A/R, W.A. 및 F.P.A. 조건이 병행 사용되고 있다.

만일 거래조건이 CIF, CIP조건 외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상이 필요에 따라 적하보험을 부보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수출상은 적하보험을 부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상은 보험회사에 소정의 '적하보험신청서'(Cargo Insurance Application)를 제 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편의상 보험회사에 팩스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서류를 송부하여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임

 

적하보험 부보의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부터 수출물품이 수입지 현지에 도착하 수입상에게 인도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장방식에 의한 거래인 경우 선적지 출항후에 보험이 부보된 경우, 매입은행은 하자서류로 인정 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하므로 반드시 선적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출상 보험계약의 증거로서 보험자로부터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 교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