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거래 절차란
무역거래에서 일반물품의 수입을 중심으로 하여 수입거래절차를 살펴 보겠습니다.
계약체결단계
국내외거래선 발굴
수입의 경우에도 철저한 '시장조사'(market research)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내 시장조사를 통해서는 국내의 물품소비처와 경쟁업체들의 동향, 시장정보, 가격동 향 등을 파악해야 하며,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거래선과 목적시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거래선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는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 수출지원기관과 개별품목의 조합을 통해 알선을 받을 수도 있지만,신용력 있는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외광고나 홍보매체, 무역거래중개사이트(EMP) 등을 통한 홍보와 인터넷무역박람회 참가,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수입계약의 체결
국내외시장조사를 통해 유력한 거래선과의 수입을 위한 조회(inquiry)의 과정 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해외공급업자를 선정함
수입계약은 청약자(offerer)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자(offeree)가 승낙의 의사를 교환함으로써 체결됩니다. 그리고 수입계약은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직접 '청약 (offer)하거나 또는 국내외 무역대리 업자를 통해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은 기본적인 거래조건에 대해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상에 명시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완전히 약정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매도확약서 외에 별도로 수입계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제 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계약이행단계
수입승인
해외 수출상과 수입계약을 체결한 수입상은 개별법에 의한 수입의 제한여부에 따라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기관 등에 의한 수입승인'(import licence : I/L)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상은 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계약 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승인대상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승인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개별품목에 대해 관리하고 추천 등을 행하는 기관에 위임 함.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대상품목은 '수출입공고' 및 별도공고'상의 수입 제한품목이다. 수입상은 해당 상품이 수입승인대상품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HS Code"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입요령과 수입승인대상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음
한편, 「대외무역법」 이외의 50여개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내용을 통합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수출입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은 후 곧바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입을 이행하게 됩니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물가안정, 수급조정 등 그 용도와 물 품이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승인기관은 승인시 유효기간을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립 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
수입상은 수입승인서 및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구매계약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화 환신용장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Issuan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에 신용장의 여러 조건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거래은행인 신용장발행은행(issuing bank)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합니다.
신용장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인 수입상에게 신용장 발행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수출상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지의 통지은행(advising bank) 앞으로 신용장을 주로 전신 (cable)을 통해 발송하며, 이를 받은 통지은행은 수출상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합니다.
신용장 통지를 받은 수출상은 신용장의 내용과 계약내용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계약내용에 따라 약정기한 내에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에게 선적 내역을 알리는 선적통지서(Shipping Advice)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함.
운송서류의 내도
물품을 선적한 해외의 수출상은 신용장의 조건에 따른 서류, 즉 선하증권, 포장 명세서, 상업송장 등을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negotiation) 을 의뢰하고 매입은행은 신용장발행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합니다.
이때 발행은행은 내도된 선화증권 등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를 심사한 후 수입상인 신용장발행의뢰인에게 '운송서류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 of Documents)를 발송함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하증권(B/L) 대신에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 L/G)를 받아 운송회사에 제시함으로써 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상이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 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 따라서 수입상은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 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은행 소정의 수입화물 대도(Trust Receipt :
T/R)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대금의 결제
운송서류도착통지서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대금 및 관련 수수료를 신용장 발행은행에 납부한 후 서류를 수취하는데, 이때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에 동의하게 되면 외국환은행은 수입상에게 운송 서류를 인도한다.
수입상은 운송서류를 외국환은행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동 기일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6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신 지급 처리합니다.
수입통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수입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물품이 사전에 수입허가품목• 수입승인품목• 수입추천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한다. 필요한 경우 세관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 및 제세 납부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를 마친 물품은 수입상이 신고한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산출하여 납세의무자인 수입상에게 이를 신고 납부하도록 한다.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보세구역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납부는 물품의 수입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관세는 수입 당시 의 수량과 성질에 따라 수입물품의 감정가격과 관세율에 근거해 결정된다. 관세납 부는 수입신고수리전에 납부하는 사전납부와 신고 후에 납부하는 사후납부로 구분 한다. 관세납부는 납세의무자에 의한 사전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사후납부'는 담보제공이 면제된 경우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수입신고 수리후에 관세 등 제세를 납부케 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납부시는 관세포함 수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 하고, 품목에 따라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세를 부과하는데 이 또한 관세의 부과 시에 일괄 징수한다. 관세 및 제세가 납부 완료되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필증'을 발행한다.
수입화물 반출 및 컨테이너 반환
수입상이 '선하증권'(B/L) 원본을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그에 따라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발급한다.
화물인도지시서는 선박회사가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CY나 보세장치장의 관리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의 '선의의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줄 것을 지시하는 지시서입니다.
수입상은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신청시 '운임후불'(collect)조건인 경우 운임을 완납해야 하며, CY나 보세장치장 등은 선박회사가 발행한 원본 선하증권(B/L)이나 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고 있는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며 창고료를 비용으로 영수하고 화물인도지시서 장부에 화물인도지시서 수취 및 화물 인출사항을 기록한다.
수입상이 인수해 간 컨테이너의 반송은 원칙적으로는 화물을 반출했던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때 선사가 정한 "Free Time"을 경과하여 반환하 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지체료(detention charge)가 부과된다.